자주 묻는 질문
용어설명
  1.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류입니다.
  2.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경찰서에 신고한지 30일이 지나도록 도난 당한 자동차를 찾지 못하여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받은 사고입니다(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제공가능)
  3. 자동차보험사고로 보험회사에 접수된 후 사고처리가 끝나지 않아 지급할 보험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고를 말합니다.
  4.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을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자기부담금과 과실상계액등이 제외된 금액을 말합니다.
  5.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손상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중에서 자동차 운반비, 대차료(렌트비용), 휴차료 등 간접손해와 과실상계액 등을 제외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부품비용, 공임 및 도장료로 이루어집니다.
FAQ
  1. 카히스토리에서 제공되는 수리비와 보험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리비용은 말 그대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며, 보통 수리비용은 부품/공임/도장 의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에 보험금의 경우는 실제 차량을 수리하는 비용이 아니라 해당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금액의 최종 결산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 차량의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차주가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수리에 대한 세부정보가 부재하여 카히스토리에 보험금으로 안내가 됩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서 본인의 과실에 대한 비율이 공제되거나 렌트카 대여비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카히스토리에는 과실비율 등 구체적인 사고 내용이 확인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보험금으로 인해 대략적으로 사고에 대한 크기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보다는 수리비가 조금 더 보험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카히스토리 보고서는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사고날짜와 대략적인 수리금액만을 제공하는 보조자료입니다. 안타깝지만 사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요율산출기관으로 사고에 대한 통계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뿐, 사고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험계약 및 사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보험계약자로 계신분(본인)을 통해서만(현재 차주 포함 안됨)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사고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싶지만 법적문제 등으로 그렇지 못한 점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카히스토리는 전자결제를 KCP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CP 전자결제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신 정보(신용카드 번호 및 휴대폰 번호 등)를 입력하신 후에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4. 카히스토리 서비스는 2017년 2월 7일 부터 이용 수수료를 변경하였습니다. 일반 중고차 소비자가 1년에 2~3대의 차량을 사고이력정보를 통해 조회하는 것으로 파악 되어 1년 동안 5대의 차량에 대하여 건당 770원의 수수료가 부가 되며, 6회부터는 건당 2,200원의 수수료를 결제 하셔야 정보 조회가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5.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사고를 접수 후 수리, 보험금지급, 데이터 전송 및 반영 후 저희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최종 반영되기까지 2.5개월~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중에는 "수리비 미확정" 사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해당 차량 복원을 위한 수리비 견적 금액은 알 수 있으나, 이 또한 매일 변동되는 자료로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처음 접수 되었다가 최종 지급된 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미확정으로 표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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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불법 호객꾼은 무조건 피하라

중고차시장 입구에는 불법 호객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차를 보여주겠다면 시장 안팎으로 소비자를 데리고 다니다 강매로 차를 떠넘기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 이들은 매매업체에 가서 소개비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 소개비는 차값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종종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경우도 있다.

②허가업체에서 정식 딜러에게 사라

매매업 등록이 허가된 업체에서 차를 사면 거래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매매업체에서 교부한 성능검사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 상태가 다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입 후 1개월 또는 주행거리 2000km까지 품질을 보증 받을 수 있다.

③믿을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라

개인간 직거래에는 성능검사기록부가 교부되지 않으므로 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초보 운전자는 불법 호객꾼이나 일부 악덕 매매업자의 농간에 문제차를 살 가능성이 높다. 구입부담을 줄여주는 만큼 위험도 커지는 셈이다. 또 차 상태에 대한 확인서를 별도로 받아두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해진다.

④미끼상품 취급 딜러는 상대하지 말라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 보면 상태가 괜찮은데도 가격이 매우 싼 차가 있다. 십중팔구 사고가 크게 났거나, 이미 판매됐는데도 소비자의 눈을 끌기 위해 남겨둔 ‘미끼상품’이다. 이런 곳에서는 차를 사지 않는 것이 좋다. 미끼는 더 큰 걸 낚기 위해 쓰는 것이므로 소비자입장에서는 비싸게 차를 사거나 문제차를 구입하는 등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⑤무사고차 고집은 금물이다

중고차를 살 때 차량의 사고경험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중고차의 경우 사고 유무보다는 사고의 정도와 사고가 차 성능에 미친 영향이 더욱 중요하다. 현재 시중에 나온 중고차는 크고 작은 사고경험이 있어 완전 무사고차를 찾기란 힘들다. 범퍼, 펜더, 도어, 트렁크 정도만 교체됐다면 차 운행에 별 지장이 없다. 이런 차는 무사고차보다 가격이 싸므로 소비자입장에선 구입부담을 줄일 수 있다.

⑥성능기록부가 만능은 아니다

매매업체에서 거래할 때 받은 성능검사기록부를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된다. 주로 사람이 눈이나 간단한 장비로 점검하기 때문에 고의든, 실수든 잘못 점검되기도 한다. 점검기록부는 계약서처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의 장치라 여기고 보조적인 점검수단을 찾아야 한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보험사고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⑦대포차 사면 패가망신

대포차는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어 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 보험에 들었더라도 사고 발생 뒤 확인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원부상의 차주와 보험가입자 명의가 다르므로 보상에 문제가 생긴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다 도난당하면 신고해도 소용이 없고, 불법주차 등으로 견인돼도 찾을 수 없다. 전 소유자가 범죄 등에 사용했다면 현 소유자도 구속당할 수 있다.

⑧문제해결은 민원제도를 이용하라

중고차를 산 뒤 문제가 생겨 다툼이 벌어지면 현장에서 얼굴 붉히지 말고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보호단체와 건설교통부 등 중고차 관련 정부기관 민원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현명하다. 인터넷으로 간단히 검색만 하면 피해 및 구제사례, 연락처 등을 손쉽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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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력조회

중고차의 현재부터 과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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